연말정산시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월세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같이 나와서 저도 헷갈렸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인 소득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가 유리할지 세액공제가 유리할지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자
- 연봉 :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85m2 초과일경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함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일것
월세 세액공제 금액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10%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12%
월세 세액공제 한도
1년 최대 750만원의 10% or 12%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납부 증빙 서류(월세 이체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월세 이체증 같은 경우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출금내역을 조회하신뒤에 각 내역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주택 여부 상관없음
- 급여조건 없음
- 주택 평수, 기준시가 조건, 전입신고 조건 없음
-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함
월세 현금영수증 홈텍스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는 상관없이 개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상담/제보 메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국세청 연말정산 Q&A 정리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본인이 직접 다음년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뒤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이외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입력할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기타서류를 내려면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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